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3. 15. 02:50경 서울 관악구 E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관악구청삼거리 방향에서 쑥고개 방향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8. 4. 13. 원고차량 수리비로 8,880,000원(자기부담금 3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 주차금지 구역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적어 어두웠으므로 원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두지 않을 경우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주차금지 구역에 원고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