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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025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온돌마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4,75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7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7. 12. 4.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았고, 2017. 12. 22. 피고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7. 10. 원고에게 58,850,000원을 2018. 10. 31.까지 지급하고, 피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하여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 회사 직원에게 피고 D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작성하였거나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를 위임하여 인증을 받은 이행각서를 신뢰하였고, 이를 위조하거나 임의로 인증받았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없었다. 2) 피고 D 피고 D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D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민법 126조 또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책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대리권 유무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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