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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1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39] 피고인은 2018. 4. 19. 13:5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 단지 상가 D 약국 앞 노상 꽃집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2439] 피고인은 2018. 6. 15. 23:20 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경비실에서 식칼( 총 길이 44cm, 칼날 길이 31cm) 을 들고 경비원인 피해자 G(67 세 )에게 " 죽여 버린다.

빨리 문을 따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자 딸 전화통화 보고) [2018 고단 2439]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구입장소 J 마트 CCTV 수사) 한편 검사는 범행도구 사진( 순 번 제 5번) 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 1개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으므로, 위 식칼과 관련된 위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고단 2439 사건의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에게 수박을 나눠 주기 위해 칼을 들고 경비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고단 243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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