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 3단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쌍용해장국 인근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