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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406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300,508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E이 국유지인 인천 계양구 F(분할 전 G)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 위 토지의 2017. 6. 5.까지 사용료가 300,508원인 사실, 원고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E은 위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300,50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E이 2020. 5. 26. 사망한 사실, 자녀인 피고 B가 망 E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인천가정법원 2020느단1412호로 망 E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20. 8. 5.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300,50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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