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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72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 경주시 C 전 859평(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경상북도 경주시 D 전 2701㎡와 E 구거 139㎡로 분번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분번되지 않고 경상북도 경주시 C 전 859평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7(소화 12년). 3. 16.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1966. 8. 3. 사망하였는데, 그 처인 G(1976. 4. 11. 사망하여 자녀인 H, I, 원고, J, K가 각 공동상속), H, I, 원고, J, K가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F의 사촌인 L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76. 4. 8. 접수 제5681호로 1971.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한편, L는 1927. 6. 1. M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인 원고를 두었으나, 1940. 12. 26. M이 사망하자 1943. 12. 6. N와 혼인하였는데, L는 1994. 7. 15. 사망하였고, 처인 N(2001. 11. 25. 사망, 딸인 O이 상속) 아들인 원고, 딸인 O이 망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F가 1966. 8. 3.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1976. 4. 8.자로 마쳐지면서 1971. 12. 1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의 등기로서 추정력이 복멸되어 무효이므로, 망 L의 상속인인 피고는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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