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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1404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망 N 명의로 1965. 6. 17.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1995. 5. 11. O 앞으로 1976.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나. O 앞으로 경료 된 위 등기는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함 )에 의한 것인데, 위 법률에 따른 확인 서에는 P, Q, R 등 3 인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보증서의 내용은 “ 이 사건 토지는 1976. 1. 10.부터 토지 대장에 등록된 소유 자로부터 매매하여 현재 O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는 취지이다.

다.

망 N는 2001. 9. 14.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인 중 1 인이다.

[ 증거] 갑 제 1 내지 9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에게 경료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별 조치법에 정한 보증인 중 1 인인 Q 부분이 위조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등기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 속 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 인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보증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보증인 중 1 인인 Q의 진술이 자주 번복된다( 갑 제 10호 증에서는 보증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을 제 3호 증에서는 날인사실을 인정하였다). (2) 보증인 Q이 보증서 작성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요즘에 확인한 결과 잘못 알고 보증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 갑 제 17호 증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보증서가 허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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