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7. 9. 8.까지 근로 한 F의 2017. 7. 임금 2,217,520원, 2017. 8. 임금 2,321,980원, 2017. 9. 임금 678,950원 등 임금 합계 5,218,4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10. 29.까지 근로 한 G의 퇴직금 4,767,236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7. 9. 8.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2,729,00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G)
1. 각 진정서 (F, G)
1. 급여 대장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