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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3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1억 1,3000만 원”을 “1억 1,300만 원”으로, 제7쪽 제8행의 “2017. 1. 19.”을 “2017. 2. 9.”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7. 1. 19.”은 “2017. 2. 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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