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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05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의 ‘별지 도면 1, 2, 3, 4, 1의’를 ‘별지 도면 1, 2, 5, 6, 1의’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

항의 ‘별지 도면 1, 2, 3, 4, 1의’는 ‘별지 도면 1, 2, 5, 6, 1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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