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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257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공동사업계약 체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주식회사 C(2014. 4. 7. 상호가 원고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B’라 한다)는 2011. 8. 12. 원고 A가 미국 회사인 마티네 에너지 아이엔씨(Matinee Energy, Inc., 이하 ‘마티네’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미국 애리조나주 벤슨 지역 E 시공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업무 위임 1) 원고들은 2011. 8. 22. 미국에서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F(F, Inc., 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고, 원고 A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를 F의 실무 책임자로 파견하였다. 2) 그리고 원고들은 2011. 10.경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 A가 공사계약 업무를, 원고 B가 재무적인 역할을 각 담당하고, 마티네와의 업무 진행은 원고 A 측 피고로 일원화하여 F를 통하여 하며,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F에 일임하되 업무진행 사항은 모두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1.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및 F에 관한 업무 진행과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과 마티네의 EPC 계약 체결 1) 원고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1. 10. 27. 마티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마티네가 사업부지 마련,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신용장 개설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고 원고들이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EPC EPC는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의 약자로, 설계, 자재 조달, 시공까지 일괄해서 모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EPC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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