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0914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F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차 전 100013 구 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및 원고가 2020. 12. 10.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역시 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소송 중 원고가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