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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2033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그 형인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솜, 침구류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거래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2. 30.경부터 단독으로 ‘E’이라는 상호로 이불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거래를 계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6, 을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2016년 이전 거래분 미수금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 3. 피고와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그 이전 거래분 미수금 3,0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거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한 후의 첫 번째 거래에 해당하는 2017. 1. 3.의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갑3 중 1쪽, 을3)에 원고가 ‘전 잔금’ 란에 “3,040,000”이라 적은 기재 내용과, 피고가 “동문”이라고 적은 기재 내용이 남아있는 점,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이전 거래분의 미수금을 3,04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데에 따른 기재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이전 거래분 미수금 3,040,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연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7. 1. 3., 2017. 2. 9., 2017. 3. 6. 각 거래분 미수금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 3., 2017. 2. 9., 2017. 3. 6.에 피고에게 각 1,330,000원, 4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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