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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7나123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7. 1. 13.경까지 피고와 거래하면서 물건을 납품하고도 72,136,0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중 30,309,615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41,826,450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 1. 12.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33,985,423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985,42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가. 갑 제9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2017. 1. 13.경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거래가 종료될 무렵인 2017. 1. 11.경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거래에 비하여 초과 발행된 원고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2017. 1. 12.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45,328,676원의 감액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감액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에게 33,985,423원을 지급한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미수금으로 41,826,450원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가 2017. 1. 12. 피고에게 발급해준 감액세금계산서의 액수가 45,328,676원으로 위 미수금을 초과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감액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 11.경 계속적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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