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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5 2014가단106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피고가 G 명의로 H과 공동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식당에 1999. 11.경부터 육류를 공급해오다가 2003. 11. 하순경 거래를 중단하고 미수금을 정산하였다.

원고

A은 2004. 4. 26. 피고, H,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4가소8761호로 미수금 17,824,0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A은 최근 거래분 금전출납부를 피고 등이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서 이를 빌미로 미수금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2003. 3. 18.자 거래까지 기재한 누적미수금 12,499,000원 표시의 종전 금전출납부, 피고 서명이 들어간 총 미수금 17,824,000원 표시의 2003. 11. 18.자 간이영수증(이하 ‘이 사건 간이영수증’이라 한다), 피고가 2004. 2.경 위 원고와의 통화 중 최근 거래분 금전출납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녹취서를 각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등은 종전 금전출납부상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여 추가 거래로 발생한 824,000원만이 남아있고, 위 원고가 최근 거래분에 대해 작성하였다는 금전출납부는 가져간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간이영수증은 위 원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금액 중 피고 등이 인정한 824,000원만 인용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간이영수증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와 더불어 피고 등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사정 등을 근거로 위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2003. 11. 25. 이후 미수금을 17,824,000원으로 확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피고 등에게 위 17,824,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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