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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90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양건설 주식회사는 42,794,8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발주자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1. 11. 1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C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지칭하여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D 재건설공사(토목, 기계, 건축, 조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수급인인 B 등은 2012. 11. 5. 피고 대양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연훈건설 주식회사, 이하 ‘대양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1,147,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9.부터 2013. 5. 25.까지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양건설은 2012. 11.경 ‘E’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780,8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대양건설은 2014. 4. 2.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공사포기사유서, 공사포기각서를 B 등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하도급 정산대금을 1,049,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대양건설과 B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4종의 공사와 관련하여 타절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대양건설이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26,745,540원을 관련 공사 준공 때까지 B이 관리하며, 정산 후 위 금액 한도 내에서 대양건설이 2014. 4. 15.을 한도로 하여 상호 상세지불계획을 협의하여 지불토록 한다는 내용이 합의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D 재건설공사는 2014. 5. 21. 준공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B 등과 대양건설은 2014. 5. 28. 최종 정산금액이 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준공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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