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양건설 주식회사는 42,794,8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발주자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1. 11. 1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C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지칭하여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D 재건설공사(토목, 기계, 건축, 조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수급인인 B 등은 2012. 11. 5. 피고 대양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연훈건설 주식회사, 이하 ‘대양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1,147,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9.부터 2013. 5. 25.까지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양건설은 2012. 11.경 ‘E’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780,8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대양건설은 2014. 4. 2.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공사포기사유서, 공사포기각서를 B 등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하도급 정산대금을 1,049,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대양건설과 B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4종의 공사와 관련하여 타절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대양건설이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26,745,540원을 관련 공사 준공 때까지 B이 관리하며, 정산 후 위 금액 한도 내에서 대양건설이 2014. 4. 15.을 한도로 하여 상호 상세지불계획을 협의하여 지불토록 한다는 내용이 합의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D 재건설공사는 2014. 5. 21. 준공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B 등과 대양건설은 2014. 5. 28. 최종 정산금액이 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준공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