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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8.28 2013가합1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태창산업 주식회사에게 52,278,378원 및 이에 대한 2013. 7. 4.부터 2014.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여주, 양평 일대에서 아스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지평우회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시공사(주식회사 성신건설, 쌍용건설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을 소외 조합에 주문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납품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들은 소외 조합에게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각 아스콘 납품대금채권을 양수하고, 2013. 6. 10. 피고에게 각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태창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함)는 피고에게 총 897,664,682원의 아스콘을 납품하였는데,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서 그 중 844,066,12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3,598,5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삼광아스콘은 피고에게 총 541,642,078원의 아스콘을 납품하였는데,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서 그 중 488,778,454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2,863,6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대일콘크리트는 피고에게 총 493,101,960원의 아스콘을 납품하였는데,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서 그 중 443,043,68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0,058,2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스콘으로 피고는 도로포장공사를 마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각 미지급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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