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 대로에 있는 삼성 2차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금 릉 사거리 쪽에서 연수동 사무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29세) 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16세), 피해자 F(1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554,267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