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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7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23:17 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동에 있는 열 병합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1회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호흡에 의한 측정에서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0% 로 측정되어 채혈 측정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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