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주 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H 스퀘어 지하 3 층 주차장 안에서, B SM5 승용차를 약 2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상당히 중하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1회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