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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0:15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채혈 동의서( 전자화 문서), 감정 의뢰 회보( 채혈)( 전자화 문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호흡 측정에서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4% 로 측정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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