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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1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8. 20: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D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804,4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21: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호흡 측정결과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약식명령 확인, 수원 성남지원 2013 고약 전 3091호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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