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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243
공연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탈북예술인단체 상호간의 교류 및 화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소속으로 C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D의 이사장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13. 원고는 피고에게 2회의 C 공연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4. 22. 2회의 공연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약정된 대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아닌 D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와 D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D의 이사장에 불과한 피고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D가 사법상의 권리능력 또는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 단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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