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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6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스리랑 카 국적의 피해자 B이 스리랑 카에 있는 처와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알고 2015. 3.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1 억 원이 있으면 기업투자 (D-8) 비자를 받아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네 가 2,000만 원 정도를 준비하면 나머지는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마련하여 기업투자 (D-8) 비자로 변경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는 변호사도 없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8,000만 원을 마련하여 기업투자 비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9. 비자 변경 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외국인등록증

1. 내사보고 -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제출 첨부

1. 수사보고 - 압수 수색 검증영장( 계좌 추적) 집행 결과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비자 변경을 빌미 삼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벌금형 5회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사기죄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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