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조선족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말 경기 양평군 E 소재 F 다방 내에서, 피해자 D( 중국인, 여, 43세 )에게 “ 중국 가족들 C-3( 의료관광) 비자와 관광 비자를 발급 받게 해 줄 테니, C-3( 의료관광) 비자 발급 받는데 1 인 당 500만 원, 관광 비자를 발급 받는데 1 인 당 100만 원씩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자 발급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로 2015. 7. 12. 120만 원, 2015. 7. 20. 500만 원, 2015. 8. 11.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10:30 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F 다방에서, 피해자 H( 중국인, 여, 42세 )에게 “F-6( 결혼) 비 자를 F-5( 영주권) 비자로 변경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주고, 비자가 나오면 50만 원을 더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주권 비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항 기재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H을 기망하여 도합 금 1,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거래 명세표 사본, 영수증 사본, 입금 내역 서 사본, 현금 출금거래 명세표, 각 각서, 각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