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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3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하여 있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에 관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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