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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노5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에게는 F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려는 범의, 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할 범의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의 상호 자체에 ‘G’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평균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F과 관련이 있는 회사’ 내지는 ‘F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점, ②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D’ 가맹점의 간판과 피고인 회사가 제조한 제품에는 피고인 회사의 상호 중 ‘G’ 부분이 특히 두드러지도록 기재되어 있어, 전체 상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고, 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할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사 상호를 변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F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할 수 있는 상호를 상당 기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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