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47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제작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12.부터 2015. 5.까지 피고가 생산하는 물품의 금속가공, 스키드 다이 등 제작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30.경 당시까지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일부에 있는 하자를 반영하여 임가공비 중 3,953,36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의 위 납품 및 공제 합의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2015. 4. 30.경까지 납품된 제품의 임가공비는 65,540,2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48,064,3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비 17,475,900원(=65,540,200원-48,064,3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5. 5. 8. 이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와 불량이 발생하여 피고는 부득이하게 2015. 6. 5.경부터 직접 재작업을 하였고, 위 재작업 비용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합계금 8,996,968원을 지출하였다. 2) 한편 위 재작업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삼광피에스에 대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여 주식회사 삼광피에스와의 거래가 2015. 7. 1.부터 2016. 2. 말까지 8개월간 중단됨으로써 24,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납품한 제품의 하자 및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