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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6가단1112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엑셀 축 등의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거래를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임가공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년 3월말까지 임가공비 25,04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4월 임가공비 3,52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합계 28,5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 중 3,52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원고에 대한 임가공비는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 주장의 2016년 3월 말까지의 임가공비 25,042,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3. 29. 기준의 피고의 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표(이하 ‘재고표’라고 한다)로 제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고표에 기재된 부품들은 2016. 3. 29. 기준으로 남아있는 제품들의 수량을 기재한 것으로 위 재고표에 기재된 부품들 중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이미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품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재고표 작성 당시 각 제품별 가격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추후 원고가 각 제품별 가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해당 재고수량을 곱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산출해낸 점, 재고표에 기재된 품목명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로 제출된 단가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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