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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공중인 C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외장타일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28세)는 주식회사 B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8: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C병원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물(아시바) 때문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를 철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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