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고함을 치는 것에 화가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치아의 아탈구,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