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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115-14번지 구 수산교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구 수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140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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