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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5고단29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메리 츠 화재’) 의 보험 대리점인 프라임에 셋 주식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로, C이 운영하는 D 수영장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시설소유 관리자 보험계약( 보험상품 이름 ‘ 무배당 성공 파트너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을 C과 메리 츠 화재 사이에 체결하게 한 보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인 2012. 2. 20. 보험계약 자인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한 도인 1 사고 당 5억 원, 1 인 당 5,000만원과 관련하여, 1 사고 당 5억 원을 강조하면서 1명이 사고 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1 인 당 5,000만원이라는 것은 10명이 사고를 당하면 1 인 당 5,000만원을 나눠서 5억 원을 준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잘못 설명하면서 1 사고에 1명이 사고가 나더라도 1 인당 보상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C은 2014. 8. 경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가 합 42979호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65호 법정에서, 위 2014가 합 42979호 보험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합의 부 재판장 E 앞에서, 원고 (C) 대리 인의 “ 당시 증인( 피고인)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F 수영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1 사고 당 피해자가 1명이면 그 1명이 5억 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1 사고 당 5억 원이고 1 인당은 5,000만 원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1 사고 당 3억 원에 1 인 당 3,000만 원으로 했다가 메리츠화재는 최고 한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1 사고 당 5억 원에 1 인 당 5,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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