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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1:00 경 부산 사하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당구장에 이르러, 위 건물 1 층 복도 창문을 열고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당구장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내부로 침입 후,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의 피해자 ‘D’ 는 오기이므로, ‘F’ 로 고친다)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D, K, L, F,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0, 15, 22, 44, 47, 53, 59)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특가 절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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