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았고,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04: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의 오른쪽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철제 금고를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8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O, P,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