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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았고,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04: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의 오른쪽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철제 금고를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8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O, P,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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