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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6:52 경 군산시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 및 그 좌석 밑에 들어 있는 현금 97,000원, 우체국 통장 1개, 도장 1개 등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 및 CCTV 자료, 수사보고 (K 병원 매점 CCTV 화면 자료 첨부 등),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7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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