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가.

먼저 위 ①의 점에 관하여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줌과 동시에 각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각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3일 후에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으로 위 ②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