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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2 2013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21:35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 부근 도로를 다율사거리 쪽에서 와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좌측 앞 휀더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인 D(여, 53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좌측 후사경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379,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차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가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691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신속히 정차하거나 서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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