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통일로상의 봉일천사거리 교차로를 내유검문소 쪽에서 금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C가 운전하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해 있던 C가 운전하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C 소유인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3,424,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파주시 E, 602동(F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408』 피고인은 2012. 9. 13. 23:45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