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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02 2016가단3073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 F 전 66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원주시 E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D 전 245㎡는 소외 G이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6. 19.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신축 중인데, 건축을 위해서는 원고 소유 토지로 차량을 이용하여 진입하는 도로가 필요하고, 확인대상토지 ‘ㄹ’ 또는 ‘ㄴ’ 부분을 통해야 한다.

피고들이 확인대상토지 ‘ㄹ’, ‘ㄴ’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즉 피고 B은 확인대상토지 ‘ㄹ’ 부분에 임의로 휀스를 쳐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고 C은 확인대상토지 ‘ㄴ’ 부분을 막아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의 재산을 관리하는 원주시에서 원고에게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요청 공문을 보내어 원고의 토지 출입을 문제 삼고 있다.

확인대상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1항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선택적으로 확인대상토지 ‘ㄹ’ 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통행 방해 금지 또는 ‘ㄴ’ 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통행 방해 금지를 구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재산을 관리하는 원주시에서 원고에게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요청 공문을 보내어 원고의 토지 출입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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