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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6나5381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F 전 66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I 대 770㎡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E 전 1,950㎡의 임차인이자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며, G은 D 전 245㎡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6. 10. 건축신고를 하였고, 원주시는 2015. 6. 1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원고 소유 주택을 완공하였으나 진입로 확보 문제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위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① 피고 B은 확인대상토지 ‘ㄹ’ 부분에 휀스를 설치하였고, ② 피고 C은 확인대상토지 ‘ㄴ’ 부분을 막았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의 재산을 관리하는 원주시는 원고에게 국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차량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대상토지 ‘ㄹ’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피고 B을 상대로 확인대상토지 ‘ㄹ’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휀스 철거 및 통행방해금지를, 피고 C을 상대로 확인대상토지 ‘ㄴ’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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