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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3 2014가단218794
주위토지통행방해금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광주시 F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6. 19. 위 토지에 지상 2층 다가구주택 두 동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4. 3. 17.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한 동으로 변경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 공로로부터 위 토지까지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E, D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까지 통행할 수 없다.

피고 소유 토지에는 기존에 폭 4m의 도로가 있었는데, 피고가 돌을 놓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여 도로 폭이 축소되었다.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이용에 따른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폭 4m의 도로가 필요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ㄴ), (ㅇ), (ㄹ)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그리고 피고가 위 (ㄹ) 부분에 돌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통행 및 통로개설공사에 관한 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폭 4m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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