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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5 2018고단13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를 통해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4. 5.경까지 구미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를 통해, 상표권자 ‘F’의 G 상표(상표등록번호 H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등록 지정상품인 ‘스포츠전용의류’와 동일ㆍ유사한 상품 116점을 매수인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경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등록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합계 2,310점을 매수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표권자 ‘F’의 G 상표(상표등록번호 H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등록 지정상품인‘스포츠전용의류’와 동일ㆍ유사한 상품 17점을 C를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등록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합계 199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제보사진,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1. 각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1. 판매내역(1월~4월)

1. 정품가액산정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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