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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6노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 D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D이 잠든 틈을 타 그녀를 추행하고, 피해자들과 여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력으로 피해자 E를 간음하고, 이어서 D도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부모 등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나 여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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