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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노1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인근 지역에서 등하교 중이던 여중생인 피해자들을 향하여 총 20회에 걸쳐 소형 플라스틱 약병에 담긴 자신의 정액과 소변을 뿌려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한 차례 저질러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창 성장기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9명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든 폭행죄 외에는 근무기피목적상해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 7차례에 걸쳐 정신과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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