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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8 2015가단19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의1 내지 4, 제2호증의1, 2, 3, 제3호증의1 내지 5, 제9호증의1, 2, 제10호증의1,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대장치, 방송설비 제조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4. 11.경 공연장 무대기계 및 조명장치 제조ㆍ설치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덧마루, 무대비품, 이동식 무대, 운반구 등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납품대금 중 38,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5. 5. 26. 주식회사 한국시스템아트와 주식회사 한국시스템아트에 위 38,375,000원 상당의 납품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0. 20. 주식회사 한국시스템아트와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합의해지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가 2015. 11.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납품대금 38,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납품대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다시 취득한 후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가 도달한 날인 2015. 1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잔존 납품대금 지급을 구할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한국시스템아트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에게 그 해지 사실을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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