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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24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대구 동구 E 대 680㎡ 지상에 피고가 공사 중이던 F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1. 20.부터 2016. 10. 30.로 하고, 공사대금을 134,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6. 11.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또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D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제1예비적 청구). 나아가 피고는 D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D과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예비적 청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D에게 원고와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도급계약서의 말미 발주자란에 ‘상호 H, 대표자 B’으로 기재된 다음 피고의 개인 인장이나 H의 명판 등이 찍힌 것이 아니라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G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가 D 또는 G에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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