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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115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를 대리한 C로부터 ① 2016. 1.경 울산 D 공사현장의 지붕외장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원에, ② 2016. 8.경 양산시 E 소재 공사현장의 지붕외장공사를 공사대금 16,000,000원에 각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취지 피고는 건축주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 중 일부를 C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C는 피고와 별개의 하수급자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C가 피고의 이사도 아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C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과연 피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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