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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5:45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리본을 만드는 추모행사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배 부위를 감싸 안으며 끌어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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