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5:45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리본을 만드는 추모행사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배 부위를 감싸 안으며 끌어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