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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20고정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를 시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41세)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한 D 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2:00경 위 아파트 외벽에 부착한 시가 3,962,000원 상당의 유치권 행사 간판실사광고판을 스카이 크레인(E)을 이용하여 올라가 손으로 뜯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를 불법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 유치권행사 광고판을 손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사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 광고판을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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